윤리강령

윤리강령

우리 광양신문 임직원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윤리강령을 원용해 광양신문 윤리강령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제 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실현’이 광양신문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 2조(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 3조(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 4조(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 5조(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광양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제 6조(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광양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 7조(실천요강 채택)

우리는 윤리강령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한다.


제 8조(시행)

본 윤리강령은 200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규약개정)
본 강령은 2010년 11월 13일 개정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