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편집규약

광양신문사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조(편집기본방향)

광양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광양 신문사는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편집권은 회사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며 회사가 마련한 사시의 범위안에서 기자들이 편집 자율권을 갖는 것을 뜻한다. 회사는 신문의 내용이 이 방향에 어긋날 시 개입할 수 있다.


제 2조(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제 3조(편집국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으로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선출한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편집국총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국총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조(편집국장 임명)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장은 경영진이 신문 경영을 위해 임명한 사람이다. 신문 제작에 관한 편집국 직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경영진의 신문사 경영 기본 목표를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자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6.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7.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5조(편집국 내 인사)

  1.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제청을 받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편집국 인사는 경영진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제 6조(편집위원회)

  1. 경영진 대표와 편집국총회 대표, 직원회의대표, 편집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신문사의 민감한 문제를 조율하고 결정한다.

제 7조(독자위원회)

광양신문은 독자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며 지면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제 8조(지면평가위원회)

  1. 경영진과 편집국총회 대표, 직원회의대표 등 전직원으로 구성한다.
  2. 지면평가위원회에서는 매주 신문이 발행된 날에 지면평가회의를 개최해 지면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을 논의하고 결정해 다음 발행신문에 적용한다.
  3. 지면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한 요약문을 다음 발행신문에 게재한다.

제 9조(효력발생)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국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면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조(시행)

본 편집규약은 200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규약개정)
본 규약은 2010년 11월 13일 개정 발효한다.
본 규약은 2019년 2월 25일 개정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