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장 근절돼야”
“불법 화장 근절돼야”
  • 박주식
  • 승인 2009.06.04 14:13
  • 호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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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명 규 광양영세공원 이사장

광양영세공원 직원들은 항상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친절과 봉사를 최우선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추모공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민간 위탁 사업자로 10년째 (재)광양영세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명규 이사장은 “상을 당하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장ㆍ화장 신고를 하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시 금고에 납입해야만 공원 이용이 가능했던 복잡한 절차를 영세공원에서 원스톱 처리해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또 명절 성묘객들의 원활한 방문을 위해 직원과 택시기사를 당일 채용해 성묘차량의 원활한 소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월 개장한 영세공원은 그동안 매장 2천여기, 화장은 개장유골을 포함해 8천여구가 이용했다. 공원 이용비율은 매장이 30%, 화장이 70%로 개장 초기에 비해 공원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박 이사장의 설명이다.
박 이사장은 아직도 불법 화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는 과정에 묘지부근에서 허가도 득하지 않고 일회용 부탄가스나 나무장작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이 같은 행위는 조상숭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불 위험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음력 윤달이 시작돼 불법 화장이 많이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불법화장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되는 만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환으로 호상일 때는 잘 모시기만 하면 되나, 아직 더 살아가야할 사람들이 사고사로 들어오는 경우엔 마음이 아프다는 박 이사장은 “아직 미비한 성묘객을 위한 쉼터 조성에 시 지원이 아쉽다”며 “가족끼리 성묘를 오면 여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을 가꿔가겠다”고 소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