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당사자는 책임지지 않는 사회
체납당사자는 책임지지 않는 사회
  • 최인철
  • 승인 2009.06.24 22:56
  • 호수 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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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3지구 농지전용금 체납문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
이번 문제는 3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대량징계 사태로 이어지면서 시 행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불러온 총체적 부실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는 점에서 많은 숙제를 남긴 사건이다.

또한 민간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택지개발 사례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도록 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현재 시는 각종 신규사업에 발목을 잡히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전남도의 페널티를 받고 있고 곳곳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신규 택지조성 사업의 경우 전남도가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이번 사태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공직사회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문제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번 사태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었고, 이로 인한 파장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정작 체납행위 당사자인 조합의 책임은 아무도 묻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여전히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게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칠성3지구 조합장은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1-2지구는 기타용지로 적은 부과금을 받고 칠성3지구만 34억 원으로 변경 부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칠성3지구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결국 체납액을 받으려고 애썼던 공무원은 징계를 받고 체납한 당사자는 오히려 떳떳한, 이상한 벌칙 잣대가 횡횡한다. 체납자는 조합이지만 체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은 시가 고스란히 끌어안고 가는 형국이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개발 분담금을 조합이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이 해산됐다 할지라도 조합원별 분담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택지구획정리조합의 경우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 체비지 공매 뒤 체납액 일부가 남게 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남은 체납액은 결손 처리돼 세금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법의 맹점이 택지구획정리조합의 무책임을 키우는 꼴이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조합은 현재 해산된 지 수개월이 되도록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시의 청산서류 인계요청에 조합은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조합 해산 뒤 2개월 이내 청산서류를 인계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들의 배짱 앞에선 맥을 못 춘다.

최근 시는 뒤늦게 조합이 청산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듯 보인다. 반신반의하나마 지켜볼 일이다.

또한 조합은 체납된 부담금 납부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른 채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써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당부한다. 그것이 사회통념에 옳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