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에 따른 인식제고 절실
문화제에 따른 인식제고 절실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2:26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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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보면 ‘문화재라 함은 인위ㆍ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ㆍ민족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문화재는 인류가 지나온 삶의 흔적이며, 문화활동의 소산으로서 우리는 이를 통해 조상들이 살아온 삶과 지혜를 배우게 되며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정부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1999년에 이를 개정, 강화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지역은 물론이려거니와 아직도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한때 문화재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써 하나의 골동품 개념으로 전락하여 치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경제성장과 생활의 여유로 일반인들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급격한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제도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하에 매장된 상태에서 전해 내려오는 매장문화재는 개발사업 등으로 멸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에 유적이 분포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을,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유적을 조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개발에 따라 멸실될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문화재조사연구기관 및 단체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급진적인 개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문화재의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건수 및 조사 대상면적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조사기관 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어 개발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지역 내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만이라도 올바르게 보존하고 개발에 따른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번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문화재는 현상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개발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보존도 능사는 아니다.

또한 보존이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발과 보존은 상호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이는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속에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는 단순한 재산적 가치로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공동유산으로 후손에 물려줄 국가적 자산이다. 따라서 국가적 자산인 매장문화재를 찾아내고 민족의 역사를 규명하고자 노력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와 사회적 노력도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재 보호는 구호에만 그쳐서 되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의 개인만이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갈 때 우리 민족의 자긍심도 지켜져 나갈 것이다.
 
입력 : 2006년 03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