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만들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만들기
  • 지정운
  • 승인 2010.05.24 09:38
  • 호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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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슬레이트 빈집 중점 정비

광양시가 농촌 정주의욕을 높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상반기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으로 방치돼 농어촌 미관 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노후된 14동의 빈집에 대해 목조 80만원, 벽돌구조 등 1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일제 정비키로 했다.

특히 지난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뀐 이후 30~40년이 지나면서 슬레이트가 노후화 돼 석면이 노출되면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에도 나선다. 슬레이트는 자연환경 오염 등이 우려되고 정부에서 지정폐기물로 분류함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업체만이 슬레이트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구해 입찰대행을 거쳐 노동부에 등록된 슬레이트 해체 제거 전문 업체를 선정 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전액 지원해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강화된 석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이 1㎡당 4만원 안팎으로 일반 농가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만 약200~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등록된 슬레이트 해체 제거 전문업체 선정 등 일반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 중에 입찰대행을 거쳐 선정된 업체가 5월말부터 6월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빈집소유자가 구조에 따라 적법하게 나머지 잔여구조물을 철거하는 형식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60~70년 대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는 지붕의 표면이 부식돼 석면 비산의 우려가 높아 주민건강 위협과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며 “적법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통해 발생하는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석면 해체 철거 전문업체와 일괄 계약추진으로 사업비 절감 과 조기 사업추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도 2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빈집 5동에 대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