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공사 물 관리 ‘낙제점’
수자원 공사 물 관리 ‘낙제점’
  • 지정운
  • 승인 2010.06.28 10:06
  • 호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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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임대해 수익료 챙기며 사실상 방치 보호구역내 유실수에 농약 살포 제한 없어

<속보>친환경 농업을 유도해 수질을 보전해야 할 수자원공사가 국유지를 임대해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나 수자원공사의 깨끗한 물 관리 대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광양시 진상면 수어천 댐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토지 약 10만㎡를 지역민들에게 임대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당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댐 만수위 선 위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경작이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 공사에 따르면 이곳에서 수자원 공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명목으로 연간 약 1천만 원 가량을 주민들에게 거두고 있는데, 대략 330㎡(100평)의 면적 기준으로 주변 지가를 감안했을 때 1만 정도라는 설명이다.

국유지를 주민들에게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법규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다. 수자원공사에 사용허가를 받아 이곳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법규상으로 1년생 작물만을 심어야 하지만 이곳에는 대부분 감이나 매실 등 유실수가 자라고 있으며, 감나무의 경우 20년 생 이상이 대부분으로 한창 수확을 할 시기다. 농민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감나무의 경우 제대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적게는 4~5차례에서 많게는 10여 차례 이상 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렇게 살포된 농약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바로 수어댐으로 녹아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1년생 대신 다년생 작물들이 방치되는 이유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인 까닭에 심어진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3~4년 전부터 양성화를 시도해 수명이 다된 나무는 제거하고 나무를 새로 심는 행위는 하지 않기로 주민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약 등과 같은 오염원 차단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농사를 짓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친환경농업을 규정하는 관련 법규는 없다”고 말해 자신들이 수질을 보전해야할 당사자임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허형채 사무국장은 “광양시와 수자원공사가 함께 수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곳에 있는 유실수를 보상 후 식생을 복원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약잔류성분 정화 시설과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등도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수어댐은 지난 1978년에 완공됐으며, 유역면적은 49㎢에 유효저수량 2200만톤으로 광양제철과 광양시에 각각 17만5000 톤과 2만8000 톤을 매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도 수자원공사의 수어댐 용수판매량은 1억6700만 톤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6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