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무상보육 확대·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 박주식
  • 승인 2010.07.05 09:18
  • 호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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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범죄 피해구조금 제도 개선

하반기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월 소득이 50만원(배우자 있으면 8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
음식점 쌀과 배추김치,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며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상조업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종합해본다
<편집자 주>

 

△세제ㆍ금융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취득ㆍ등록세에 붙는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된다. 단 7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다.
유흥주점업ㆍ산후조리원·공인노무사업체는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수입 금액과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이 조성한 펀드에서 별도로 1인당 최대 270만원까지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주와 맥주ㆍ막걸리 등 술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도 시행된다. 7월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의 경우 주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그리고 원료 사용량이 많은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개월 내 제조나 출고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간이과세 적용을 받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공인노무사와 약사ㆍ한약사, ㆍ수의사도 7월부터는 일반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
하반기부터 배달용 치킨과 술에도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태풍ㆍ눈사태 등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 운영한다.
7월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에 따라 노사 간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허용된다.
하도급 거래에서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계약서를 못 받아도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대기업)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해 15일 안에 답이 없으면 당초 확인한 대로 계약을 인정한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9월부터 상조업을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사업할 수 있게 했고 소비자는 계약일에서 2주 안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대하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수록 조달물품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ㆍ배출부과금ㆍ폐기금부과금 등 11종) 면제시한이 2년 연장된다. 외국환거래를 하는 수출입 업체는 앞으로 언제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외환거래 위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다.

△부동산·교통
지하철역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하면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만 지정됐던 주택거래 신고지역제도가 7월6일부터 비투기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실거래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앞으로는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들은 최소 1년~최대 5년까지 재당첨에 제한을 받는다. 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ㆍ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으로 지정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오피스텔 욕실설치 기준 등도 폐지한다.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에너지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ㆍ잡수입 등 모든 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금자리 입주예정자의 경우 90일 이내 입주해 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복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급~3급)은 매월 15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18세의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이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8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연금액은 기초급여의 경우 매월 9만원,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 받는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중증ㆍ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크게 낮춘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도 확대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아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연도별로 오는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10월1일부터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병ㆍ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내와 국제 결혼중개업의 관할기관이 시ㆍ군ㆍ구로 일원화된다.

△교육
2011학년도부터 외고ㆍ국제고 등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된다. 중학교 2ㆍ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토플ㆍ텝스 등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와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심층면접(영어면접)도 금지된다.
대신 독서기록ㆍ학습계획 등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9월부터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요금인하와 신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나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의 설비와 서비스를 빌려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판매(MVNO) 제도가 시행된다. 6ㆍ25 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
8월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개선된다. 피해자의 사망 혹은 장해, 상해 당시의 실질소득에 비례해 구조금을 산정하고 지급신청 기간을 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수수료가 면제되고 결혼이주자가 국적취득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결혼이주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급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금융ㆍ향응 수수액과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도 도입돼 근무시간과 근무형태ㆍ근무장소ㆍ근무방식ㆍ근무복장 등 5개 분야에서 총 9개 유형의 근무제가 실시된다.
 
△금융
은행 빚을 갚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하반기부터 열린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 등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관은 고용지원센터 구인정보 등을 활용해 채용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채용기업에 1인당 최고 54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1월부터 은행이 대출자에게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에 나서다 적발될 경우 은행은 5천만원, 임직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은행이 예금ㆍ대출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이자율 범위와 산정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무안정을 위해 공모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설립이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 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는 3년간 특례가 마련된다.                /정리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