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특별관리해역 운영규정 제정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운영규정 제정
  • 박주식
  • 승인 2010.08.30 09:14
  • 호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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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지난 24일 광양만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해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운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민관산학협의회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민관산학협의회는 광양만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광양만의 해양환경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위원장을 비롯한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자율 운영하게 된다.

위원장이 민관산학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에 민관산학협의회가 운영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세칙을 민관산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민관산학협의회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 해양환경 관리모델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민관산학협의회가 광양만 해양환경 관리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함으로써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