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심판 기각
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심판 기각
  • 박주식
  • 승인 2010.10.18 09:08
  • 호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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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에 건립이 추진됐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e-조은산업이 영산강환경유역청과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무효 심판건에 대한 심의에서 e-조은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e-조은산업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앞서 e-조은산업은 광양시 죽림리 산 121번지 일대에 일일 60t소각 능력을 갖춘 의료폐기물 소각장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사업은 사업계획서 관계법령 검토과정에서 광양시가 이 지역이 2015 광양 도시관리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을 들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 설치 부적절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e-조은산업이 지난 2월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안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 위원장 앞으로 (주)e-조은산업이 제기한 ‘의료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심판 청구건’에 대해 허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29일 탄원서를 통해 “광양시는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고, 각종 공장과 소각시설 등으로 대기와 토양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가중됨은 물론 질병 감염에 대한 공포까지 겹쳐 시민들의 정서와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동호 사태 등으로 폐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또다시 의료 폐기물 처리장을 광양시에 허가 한다면 시민들의 반대 시위로 인한 행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광양만에 더 이상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민간환경단체 상임대표는 “그동안 (주)e-조은산업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으로 우려하는 바가 컸으나, 이번 청구기각으로 한 시름 놓게 됐다”며 “지역에 더 이상 부적절한 시설이 입주할 수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