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G 주민공청회 개최 市가 나서라
SNG 주민공청회 개최 市가 나서라
  • 박주식
  • 승인 2010.11.22 09:24
  • 호수 3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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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간 환경단체협 시에 탄원서 제출

지역 환경단체들이 합성천연가스(SNG) 플랜트 건설사업 주민공청회 무산에 대해  포스코의 비도덕성을 규탄하고 광양시가 주민공청회 실시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민간환경단체협의회와 광양환경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 18일 ‘SNG건설사업 주민공청회 무산 탄원서’를 광양시에 제출했다.

환경단체들은 “최근 SNG건설사업 주민공청회 개최에 대해 포스코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성립을 방해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의 의무와 목적을 위반하는 이중적 행위를 했다”면서 “광양시가 더 이상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확신하며 절대 절명의 경각심에 발로하여 탄원서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가 말로만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책임경영과 상생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민과 소통 한다고 광고하고 있다”면서 “공청회의 목적인 사업자와 주민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토론하고자 공청회를 신청한 시민들을 회유하고 방해한 포스코의 작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환경단체들이 무산된 SNG건설사업 주민공청회에 대해 광양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아직 공청회개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시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포스코측과 협의하고 주민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는 것이다.

김창기 민간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유명무실하게 될 상황이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일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가 최종 무산된다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노동단체와 연대해 포스코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현 상황에서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의견을 접수한 만큼 그 의견이 여과 없이 전달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장태기 부시장은 “행정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투명하게 가자는 안을 내줘 고맙다. 시 입장에선 시민의 뜻이 하나로 합치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합의가 안됐으니 대안과 차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오늘 접수된 의견이 사업자를 통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포스코에 여과 없이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SNG건설사업 주민공청회 개최를 두고 지역 환경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5코크스 신설공장의 폐열회수 전력 생산시설인 CDQ발전기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난 17일 공람이 들어가 오는 24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