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선체 유조선 입항 전면 금지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 전면 금지
  • 이성훈
  • 승인 2011.01.17 09:23
  • 호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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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사고시 재래식 선박 기름유출 우려

해양 환경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재래식 선박인 단일선체 유조선이 앞으로는 광양항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2일 적재능력 5천톤 이상을 실을 수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여수ㆍ광양항 입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선박으로 충돌ㆍ좌초 등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 기름 유출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역시 단일선체에 의한 것이다.

여수항만청의 이번 단일선체 입항금지 조치는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대형 해양환경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수항만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위반선박은 항만국통제(PSC)의 중대결함사항에 해당돼 출항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입항율이 2008년 35.9%, 2009년 19.6%, 지난해는 4.8%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