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석면 함유 사문석 사용 ‘파문’
포스코, 석면 함유 사문석 사용 ‘파문’
  • 이성훈
  • 승인 2011.02.14 09:54
  • 호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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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반입 중단…문제 있다면 대체 원료 사용”


광양제철소 고로와 소결로에 투입하는 원료인 사문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교실은 포스코에 납품되는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9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광양ㆍ여수ㆍ남해 환경운동연합과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에서 사용하는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의 자료에 따르면 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안동의 사문석 광산업체 두 곳에서 생산하는 사문석 시료 24개 시료 중 21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예용 센터 소장은 “3년간 9차례 현지조사에 무작위로 채취한 시료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포스코와 사문석 광산업체 두 곳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오자 3개 환경련은 이날 “포스코의 대규모 석면 사문석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현재 법률에 의해 모든 석면 제품의 제조, 사용, 유통 등이 금지되고 있다”면서 “포스코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안동 신립광업, 풍산자원에서 총 400만톤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문석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이중 광양제철소는 년 간 4만톤이 반입되고 사문석 대부분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환경련은 이어 “지난 2009년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이 금지됐는데도 광양제철소는 석면을 함유한 사문석을 대량으로 사용해왔다”면서 “이게 과연 포스코의 환경경영이냐”고 따졌다. 환경련은 발암물질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련은 이에 △포스코의 석면함유 사문석 사용 즉각 중단 △석면 사문석을 대량 생산해온 해당 광산 즉시 폐지 △제철소, 철도, 트럭운송 및 광산의 노동자들에 대한 석면 노출과 건강영향조사 실시 △광산주변 및 운송경로 지역 주민 건강보호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한편 포스코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포스코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두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사문석이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으로부터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포스코 측은 “두 기관의 시험결과 보고서를 100% 신뢰해 구매해왔다”면서 “사문석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문석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원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에 지난 9일부터 포항ㆍ광양제철소에 사문석 반입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태금역에는 두 광산 업체에서 사문석 8만 5600톤이 도착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