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스틸 준공지연 민원 해결
(주)포스틸 준공지연 민원 해결
  • 박주식
  • 승인 2011.04.04 10:06
  • 호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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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로 준공 합의

그동안 공유수면 착오매립으로 지연돼오던 태인동 명당산단 1지구 내 (주)포스틸 공장부지 준공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가능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0일 (주)광양SPFC(포스틸과 삼현철강 합자회사)에서 ‘광양산업단지 준공 및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조정회의엔 이개호 전라남도 부지사와 장태기 부시장, 현종석 (주)광양SPFC 대표가 참석해 해당 단지를 준공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명당1지구에 있는 (주)포스틸의 10만5153㎡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선 것은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함에 따라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광양 SPFC의 민원에 따른 것.

이곳은 과거 수문이 있던 곳으로 공유수면이었으나 부지 조성 시 제방을 따라 직선으로 매립을 하면서 공유수면 불법매립이 돼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라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다. 또 전남도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는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에 성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ㆍ합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 따라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명당산단 1지구 (주)포스틸부지가 준공 처리될 수 있게 돼 원활한 기업 활동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기업의 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어디라도 발로 뛰어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회의가 기업 활동 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조정회의가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그동안 (주)포스틸의 공유수면 착오매립으로 전체 부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줄 수가 없음에 따라 내부 부지에 대한 부분 준공을 통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배려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