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만공사 설립 8월말 가시화
광양항 항만공사 설립 8월말 가시화
  • 박주식
  • 승인 2011.04.25 09:11
  • 호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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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공단법 폐지법률안’ 지난 21일 국토해양위 통과

광양항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우선 조건인 ‘컨 공단법 폐지법률안’이 국회 상임위(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를 넘기며 지연돼왔던 광양항 항만공사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1일 상임위를 열고 지난 2009년 우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수정 의결된 주요내용은 법 시행일을 당초 2010년 3월2일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토록 했으며,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총 채무 중 2800억 원은 국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분담하여 부담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컨 공단법 폐지법률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컨 공단과 지역에선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수지역에서 광양항 항만공사 설립 중단을 촉구함에 따라 지연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컨 공단 관계자는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제 남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광양항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만공사는 모든 항만시설을 기업적인 마인드로 운영하고 관할하며, 광양항과 여수항 전체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항만운영과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며 “항만공사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형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컨 공단법 폐지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컨 공단이 광양항만공사로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광양항 활성화라는 대의에 동의해준 여수지역 시민단체와 정치인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항만공사 출범이 그동안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면서, 광양항 활성화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컨 공단법 폐지법률안’은 오는 28일경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법의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5월 중순경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광양항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포하게 된다. 이후 법안 발효에 필요한 3개월이 경과한 8월 말쯤엔 광양항 항만공사가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