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세금전쟁이 남긴 것
7년 세금전쟁이 남긴 것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6:38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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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관심사였던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다툼이 광양시 승소로 끝났다. 광양시가 7년째 순천시와 벌여 온 바다 매립지 관할권 다툼에서 승리, 해마다 수억원의 지방세를 더 거둬들이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달 31일 율촌 제1산업단지 내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과세권 권한쟁의 심판에서 광양시의 청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유수면(海面)의 경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이니만큼 매립지도 매립 이전 공유수면 경계로 나눠 지자체 관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현대하이스코가 납부하는 각종 지방세의 총액 가운데 시 관할 토지.건물 면적 비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분쟁은 현대하이스코가 1997년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골약면에 연접한 바다 13만1921평을 매립해 공장을 지으면서 발생했다.

국립지리정보원 지도의 공유수면 경계로 보면 광양 쪽이 7만1406평(54%), 순천 쪽이 6만515평(46%)이었지만 회사 측은 육로상 가까운 순천시에서 건축허가 절차 등을 밟았다.

이후 99년부터 순천시가 공장 토지.건물 전체에 대해 종합토지세.재산세.사업소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지방자치단체 경계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따른다는 지방자치법 규정과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시.군 해면 경계선을 내세우며 7만1406평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 표시가 행정구역 경계선은 될 수 없으며, 바다에 대한 경계 설정 규정은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광양시는 결국 2000년 6월 전남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2001년부터 관할 경계 안 토지.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결국 이 지리한 7년 세금전쟁은 광양시 승소로 귀결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정립하는 큰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며 세금 또한 현대하이스코가 낼 총세액은 48억1100여만 가운데 24억500만원 정도가 광양시 몫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한 공무원의 노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로 업무와 생활을 영위한다면,공무원의 복무 각오와 자세는 자명하다. 공무원 개개인이 무능하든지,무사안일에 빠져 있든지,또 몸담은 조직문화가 행정편의주의나 복지부동의 성향이라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주지하다시피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뜻으로 '공복(公僕)'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시민들은 박봉묵 과장처럼 '참된 공복'들의 열성이 넘치는 자치행정을 원한다는것을 주지하기 바란다.
 

입력 : 2006년 09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