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노출 산단, 근로자관리‘부실’
발암물질 노출 산단, 근로자관리‘부실’
  • 박주식
  • 승인 2011.11.28 09:22
  • 호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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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법제도 개편으로 발주처의 책임성 강화돼야

고용노동부가 광양과 여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보건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등으로 구성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광양ㆍ여수 만들기 운동본부’는 최근 광양(619명)과 여수( 348명)지역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광양ㆍ여수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동부가 마련한 대책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키 위해 실시됐다.

당시 노동부는 △발주업체 안전보건관리 강화 지도 △석유화학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근로자 건강보호 지원강화 △플랜트건설 근로자 교육실시 △정비작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개발ㆍ보급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대책에 따른 세부내역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설문했다.
조사 결과 본인이 일하는 공정의 위험물질(발암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59%,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30%로 일제 교육을 하겠다는 노동부의 대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이 일하는 공정에 위험물질이 있는 경우 태크(위험경고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77%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14%는 본 적이 없다고 답해 이 역시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에 위험물질이 있을 때 충분하게 위험물질을 제거한 뒤 작업을 시작하는지 여부, 위험물질 농도 측정값을 제공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56%가 그렇다, 4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지는 것을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72%가 아니오, 28%가 예라고 답해 노동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분석됐다.

또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듣거나 문서로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79%가 없다, 21%가 예라고 답해 자신업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원청에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2개월에 1회 이상)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예가 52%, 아니오가 48%로 나타나 절반 가까이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수칙을 지급받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의에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60%, 받지 못했다는 40%로 조사됐다.

건강관리수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 65%, 잘 모르지만 대충 들어봤다 28%로 93%에 달했고,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건강관리수첩을 발급 받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오가 97%로 단 3%만이 수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취급 물질과 보호구 지급실태에선 유기용제의 경우 강한 발암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구가 특별히 필요하며 방독마스크가 필수적이지만, 방독마스크 지급율은 고작 2%, 얼굴을 가리는 보안면 지급률도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본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충격저이라는 입장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각종발암물질이 높게 노출돼 있다는 노동부의 공식발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작업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존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동부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도급업체의 제한적인 책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발주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