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9곳 행정처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9곳 행정처분
  • 지정운
  • 승인 2011.12.19 09:28
  • 호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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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처분 내역 홈페이지에 공개

광양시가 올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모두 69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 분야의 경우 위반 정도가 심해 폐쇄 명령을 받은 업체가 3곳, 사용중지 3곳,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이 6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를 구분하면 대기분야 7곳, 수질 6곳, 소음진동 1곳, 비산먼지 14곳, 폐기물 20곳, 유독물 1곳, 특정공사 7곳, 개인하수 13곳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정도가 심한 S업체의 경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역을 공고했다. 초남산단에 입주한 이 업체는 지난 11월 2일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지역 내에서 이름이 알려진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기업의 환경의식과 윤리의식 부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비산먼지의 경우 태인동에 있는 D업체는 지난 1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J업체도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동의 N건설과 태인동 소재 운송업체인 S기업도 각각 5월과 6월 개선명령을 받았다.

H건설은 지난 3월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사건이 송치된 것도 모자라 11월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까지 했다.

특정공사 부분에서는 지난 6월 P건설이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D건설은 같은 혐의로 7월과 9월 2차례 적발돼는 기록을 남겼다. S종합건설은 8월 쯤 공사장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해 조치이행명령을 받았다.

폐기물 분야는 20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광양읍 D환경의 경우 사업장 생활폐기물 허가조건 위반으로, 태인동의 K기업과  봉강면 P환경은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각각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봉강면의 D스틸도 폐기물 매립 위반 혐의로 사건 송치가 이루어졌다.

소음 분야는 태인동 소재 S사가 지난 10월 공장소음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번 점검의 경우 점검 사업장 대비 위반율이 7.4% 정도로 나타나 내실있는 지도검검이라는 시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의 관리권이 전남도와 영산강환경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 점은 한계로 나타나  관리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