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확대·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보육료 지원 확대·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 광양뉴스
  • 승인 2012.01.02 09:39
  • 호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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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가짜석유를 팔면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성폭력 피해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되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인 창조기업의 범위와 지원이 확대되고, 농작물재해보험도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12품목에서 18품목으로 확대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산업분야

△가짜석유 취급업소 처벌 강화=5월 15일부터 가짜 석유를 팔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게시만 이뤄졌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 것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처분 대신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마련된다.

△사회적 기업의 중소기업 포함=1월 26일부터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372개 업종(현재 84개) 기업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고 공동창업은 4인까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업 성장으로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 유예되며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 시스템 구축, 판로망 확보 지원 등이 마련된다.

△김치의 세계화 촉진-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이 1월22일 부터 시행된다. 김치사업자에 대해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분야

△PC방 등 실내공기질 관리=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설이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석면관리 강화=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이양된다.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등)을 조사해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하고 수입ㆍ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실가스ㆍ에너지관리업체 지정기준강화-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한 뒤, 다음해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제도 시행=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한다.
멸종위기종 Ⅰ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Ⅱ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144개 시ㆍ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고 있다.

△휴대폰 등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내년 11월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 소형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ㆍ복지 분야

△노인ㆍ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년 7월1일부터 75세 이상이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다. 4월1일부터는 임신ㆍ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의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만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만 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나고 저녁시간이나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확대=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지원 대상 질환 8종에서 11종,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내년 4월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만 40세, 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 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 시행=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03년 12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문채취 제도가 폐지됐었지만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처를 위해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도입됐다.

농정ㆍ축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50%분담-새해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올해는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 결정에따라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지난해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 비용을 분담키로 한 것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대폭확대-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ㆍ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ㆍ판매해 제공하는 경우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어촌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 품목 대폭 확대-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적용대상 품목 등을 확대ㆍ운영키로 했다.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 수산물 5어종에서 각각 농작물 35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10어종으로 확대ㆍ운영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12품목에서 18품목으로 확대ㆍ추진키로 했다.

△간척농지 임대제도가 개선-새해부터 수도작의 임대기간이 3년으로 보장되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쌀 공급 과잉 문제해소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왔으나, 수도작 임대기간 단축, 침수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ㆍ청소년 분야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도내 저소득층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가계소득 2천490만 원 이상 3천571만 원 이하인 ‘저리 1종’ 대상과 3천572만 원 이상 4천839만 원 이하 ‘저리 2종’으로 분류된 저소득층 가정이다.

△보육료 지원=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우고 매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대학 간호과에서는 학사학위(4년제) 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성폭력 범죄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내년 3월16일부터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축산업 허가제, 저소득층 학자금 이자 지원


전남도는 새해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을 1%로 인하한다. 또 농촌지역 초ㆍ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시에 있는 동 지역 초ㆍ중학교로 확대한다.

농정분야

△농촌 일손돕기 지원액 상향 = 내년부터 농촌평균임금을 고려해 농가 도우미 지원액을 1일 4만 원, 기간은 45일까지로 확대한다.

△농업자금 이자율 인하 =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이율을 연리 1%로 낮춘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ha당 유기농산물은 15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저농약 단지와 무제초제 농법을 실천하는 논에 대해서는 새끼우렁이를 공급(ha당 12만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범위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식품유통 분야

△학교급식 지원단가 인상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강화 = 음식점 원산지표시 허위표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품목을 배추김치(찌개용, 탕용), 넙치, 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까지 확대한다.

축산 분야

△축산농가 지원기준 강화 = 축사화재 발생할 때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긴급 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종축업, 부화업, 정액 처리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가축사육 농가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축산일지 필수 = 그동안 축산농장ㆍ축산 관련시설 출입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축전염병 국내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 근로자 고용 = 가축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시장·군수에게 고용신고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교육과 소득 등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제역 예방약품 자부담 = 일정 규모 이상(소 50마리, 돼지 1천 마리) 농가는 구제역 예방약품 50%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 분야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도내 저소득층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가계소득 2천490만 원 이상 3천571만 원 이하인 ‘저리 1종’ 대상과 3천572만 원 이상 4천839만 원 이하 ‘저리 2종’으로 분류된 저소득층 가정이다.

△무상급식 확대 = 도내 도시 동 지역의 초ㆍ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