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동 법정공방, 김 모씨 모함으로 드러나
금호동 법정공방, 김 모씨 모함으로 드러나
  • 박주식
  • 승인 2012.01.09 09:30
  • 호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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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수의계약’건 입주자대표 낙선 불만 ‘모함’
지난 2010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금호동 입주자 대표회의 ‘용역업체 수의계약’ 관련 법정공방이 성정순 입주자대표회장과 경선을 치렀던 김 모 씨의 모함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10월 피고 김 모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명예회손)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 지난해 7월 열린 금호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성정순 회장이 '용역업체 수의계약'과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모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포스타운 게시판 등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PC방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회원가입 란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9일 자진 취하함에 따라 1년 넘게 떠들썩했던 금호동 입주자 대표회의 ‘용역업체 수의계약’ 사건은 마침내 일단락 됐다.

성정순 회장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표현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인터넷상에 사실과 다른 비방 글이 도배될 땐 차라리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할까하는 생각도 했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사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동 입주자 대표회의 ‘용역업체 수의계약’건은 2010년 10월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성정순 회장이 금호동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한 경비, 청소, 제초 용역의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기존용역업체의 계약연장을 위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등의 특혜의혹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이다.
당시 이 일은 포스타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와 입주자 대표회와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