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제 2배, 체크카드 공제율 25%
다자녀 공제 2배, 체크카드 공제율 25%
  • 이성훈
  • 승인 2012.01.09 09:45
  • 호수 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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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꼼꼼히 챙겨야 이득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활용 가능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면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있는 만큼 각종 소득공제 한도와 금액을 정확히 숙지하고 증빙서류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을 몇 가지 정리해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됐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부양대상인 자녀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 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자녀 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이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 2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5%로 신용카드보다 높다. 가족카드인 경우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게 된다.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의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또한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됐다.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ㆍ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이다.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2011’, ‘NH 연말정산 컨설팅’,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등의 어플을 다운 받아 활용하면 연말정산 정보와 다양한 세금절약 노하우, 자신의 연말정산 환금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다.

욕심을 과하게 부려 연말정산을 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국세청은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할 방침이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