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비리 ‘꼼짝 마’
학교 운동부 비리 ‘꼼짝 마’
  • 지정운
  • 승인 2012.02.06 09:35
  • 호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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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교육지원청, 운동부 청렴도 향상 방안 시행


올해부터 학교 운동부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운동부가 해체되고, 학교장과 관련자 모두가 징계를 받는 등 청렴한 운동부 정착 방안이 지역에서도 강력히 시행된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달 16일 일선 학교 운동부 코치와 감독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제고와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광양교육지원청도 27일 학교 운동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부 청렴도 연찬회’를 개최했다.

광양교육지원청이 밝힌 청렴도 향상 방안의 골자는 학교 운동부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권 보장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 선수상 확립에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동부 운영에 참여하던 학부모회는 모두 해체되며 이들이 관리해오던 기금 등도 학교회계와 발전기금에 편입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학교 운동부 운영 및 예산 집행에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한 조치다. 물론 관련 예산 운영 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ㆍ관찰해 비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단계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단계는 학교 운동부 훈련 지원금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중지하며, 2단계는 합숙소 폐지 및 전문 체육 코치 정원을 회수된다. 3단계는 해당 운동부를 해체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통보해 희망학교로 전학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의 회계비리 발생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전문체육코치에 대한 인건비 향상과 우수지도자에 대한 보상 확대, 전문체육코치 등급제 도입, 전문체육코치의 근무성적 평정 등 코치의 신분 및 보수 체계 개선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코치의 경우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비리 연루자는 임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와 관련 김선홍 교육장은 “청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이상적 구호가 아닌 기본적 실천 덕목”이라며 “학교 운동부의 청렴도 제고를 통해 바람직한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지역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10개 교에 8종목, 중학교 8개교에 8종목, 고등학교는 4개 학교 4종목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 코치진을 선임해 운영하는 운동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