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 물류대학 광양캠퍼스 '살 얼음판'
네델란드 물류대학 광양캠퍼스 '살 얼음판'
  • 김양환
  • 승인 2012.02.20 09:56
  • 호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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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원 끝나 법 개정 등 정부지원 필요

네델란드 물류대학 광양캠퍼스(STC-korea)가 광양에 개교한지 지난 해로 5년이 지났다. 따라서 그동안 석사과정과 단기과정, 학술활동 등으로 광양항 해운전문인력 양성 대학의 역할을 해왔던 네델란드 물류대학 광양캠퍼스에 대한 국내 보조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학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에 관련법을 바꾸는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나, 법안의 통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장 올 해부터 대학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2조 6항은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의 유치나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하여 부지매입, 학교의 초기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5년이 지난 광양캠퍼스는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따른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22조 6항과 22조 12항 신설을 상정해 계류 중에 있다.

실제로 네델란드 물류대학 광양캠퍼스처럼 비영리법인의 재정구조는 한국정부의 보조금과 네델란드 본교의 투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없으면 학교운영은 어렵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 실제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한계와 교육사업의 특성상 학교설립하고 안정화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간의 재정지원으로서는 재정자립을 이뤄낼 수 없어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에는 현재 설립,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외국고등교육기관(FAU 부산캠퍼스, 뉴욕주립대 스토니블룩)과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연계해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네덜란드 물류대학 광양캠퍼스는 네델란드에 본교를 둔 유럽 최대 해운 특성화대학으로 2007년 개교 후, 이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2008년 17명, 2009년 29명, 2010년 19명, 2011년 11명 등 한 해 평균 20명 정도가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단기과정은 신규교육, 재교육, 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350명이 교육을 받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짧은 기간에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내 보조금은 국비 17억7천2백만원, 도비 10억7천6백만원, 시비 15억3천6백만원 등 총 43억3천4백만원이 지원됐다. 올 해는 국비보조금 없이 전남도 1억, 광양시 1억, 광양여수항만공사 1억 등 3억이 지원된다.

한편 광양캠퍼스는 이달 말까지 해운 운송학 석사과정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1인당 1천만원이 장학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있어, 학생들은 5백만원 정도의 학비로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