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룡중학교 활용은 주민들 의사에 따라야
옥룡중학교 활용은 주민들 의사에 따라야
  • 김양환
  • 승인 2012.03.19 09:35
  • 호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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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룡중학교 활용 방안을 두고 광양교육지원청과 옥룡주민들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특별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폐교된 학교의 설립 당시 지역주민 전부 또는 일부가 부지, 건물을 기부하여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시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 공동으로 생활기반시설, 편의시설,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 당시 주민들의 일부 기부로 학교가 개교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증명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옥룡중학교는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09년 3월에 폐교된 옥룡중학교는 그동안 활용 방안을 두고 관할권을 갖고 있는 광양교육지원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마찰을 빚어 왔다.  광양교육지원청이 지난해 단설유치원 설립을 밝히자, 옥룡중학교 동문회를 비롯한 체육회와 청년회 등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광양교육지원청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없는 곳은 광양 뿐이며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질 높은 유아교육은 물론이고 공교육의 기회 확대와 교육비가 절감된다는 이유를 들어 단설유치원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단설유치원의 설립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옥룡중학교는 설립 당시 주민들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 학교 부지를 기부하고 수 개월 동안 부역으로 손수 학교 부지를 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학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폐교의 운영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8년 폐교가 논의될 당시에 광양교육지원청은 옥룡중학교 총동문회와 운영위원회, 사회단체들에게 폐교의 활용은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겠다고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입장은 광양교육지원청이 부지를 광양시에 양도하고 광양시는 유스호텔이나 숙박시설로 활용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개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교 당시에 주민들이 부지 기부나 노동력을 기부한 사실 등을 증명한다면 주민들이 요구가 받아 드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광양교육지원청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옥룡중학교 활용방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물론 주민들의 주장대로 숙박시설 등으로 사용하자는 방안은 광양시와 의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광양시가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