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ㆍ환적화물 1TEU당 1만5천원 지원
수입ㆍ환적화물 1TEU당 1만5천원 지원
  • 이성훈
  • 승인 2012.04.09 10:08
  • 호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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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인센티브제도 개선해 시행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 실적 위주의 지원금 분배에서 탈피해 광양항 물량 증대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화물에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개편됐다. 공사는 우선 광양항의 수출입 불균형 해소 및 환적화물 증대를 위해 수입컨테이너(공컨테이너 제외) 및 환적컨테이너(공컨테이너 포함) 증가시 1TEU당 최대 1만5천원을 지급키로 했다.

증가물량 이외의 수입 및 환적물량에 대해서는 8억원 범위 내에서 해당 선사의 처리물량 비율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최근 1만TEU급 이상 초대형선의 신조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선대 교체를 통해 증가한 환적화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3천TEU 이상 선대교체 환적화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사는 공사와 협약을 통해 1TEU당 최대 1만5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선대교체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3∼4월에 지급되는 타 인센티브와 달리 선대교체가 완료된 시점에 곧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MSC(1만4천TEU), 한진해운(1만3100TEU)의 초대형선이 잇달아 기항하는 등 광양항 물량증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공사는 이번 인센티브제 개선을 시작으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