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훼리 퇴직선원에 체불임금 지급
광양훼리 퇴직선원에 체불임금 지급
  • 이성훈
  • 승인 2012.07.02 09:54
  • 호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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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만청,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광양훼리(주)에서 퇴직한 선원들의 체불임금이 지급됐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올 상반기에 광양훼리(주)와 동인개발(주)에서 퇴직한 선원 92명의 체불임금 6억여원을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광양훼리(주) 선원 38명에게 2억 5천여만원, 동인개발(주) 선원 54명에게 3억 6천여 만원이다.

여수항만청은 선원법에 따른 도산 등 사실 인정 절차를 거쳐 퇴직 선원들에게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 범위내에서 체불 임금을 해결 했다.

이번 체불임금 지급은 여수항만청에서 각 선원별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면 한국해운조합에서 선원들의 신청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양훼리(주)는 지난 해 일본 대지진 이후 경영상태가 악화돼 현재 영업이 정지돼 선원 38명에게 2억50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다.

여수 동인개발(주) 역시 작년 12월 부도가 난 후 퇴직선원 54명에게 3억 5천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