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시행을 맞아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시행을 맞아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8:02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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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섭 / 광양참여연대사무국장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신분에서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년간 2~3천만원 정도의 경비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경제여건을 감안,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여를 결정케 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해당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과물로 1991년 재추진된 지방자치제도는 당시 정권의 국면 전환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측면도 있었다. 암울했던 동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의 민주화 염원은 정권으로 하여금 지방자치제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벼랑끝으로 몰아갔고, 정권은 국면 타개를 위한 한 방편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수용, 출발 시에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제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제도 하에서의 지방의회의 출범은 지방의원들의 역할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지방의원의 자질이나 전문성은 논의의 대상 조차도 되지 못하였던 실정이었다. 

이후 정권교체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선출직으로 변화하는 등 외형적으로나마 제도의 발전은 가져왔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급변하는 도시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책임성은 보완되지 못하였으며,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민 삶의 형태의 변화와 이해와 요구 다양한 행정수요에 보다 전문화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지방의원들의 충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이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자치단체는 물론 이거니와 광역 자치단체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인구 1백만명이 넘으며, 기초단체도 몇만명 내지 몇십만명씩의 규모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규모는 새로운 교통, 환경, 실업, 생활보호, 갈등해소 등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였고, 지방정부만의 능력으로는 한계를 나타나게 하여 한층더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로 요구되어 졌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요구하게 되며,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수동적 기능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책 입안자로서, 정책심의와 행정 감시자로서의 기능 및 민의의 수렴·해결자로서의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들이 다양하게 요구되어 진다. 

그동안의 지방의회도 지방자치의 발전에 적지 않는 기여를 하였다. 새로운 지역 토호세력으로 등장하는 부작용도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군림하던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대 주민성 강조, 그리고 집행부의 독선, 독주를 예방하여 행정의 편협성을 방지하는 등 통치시대와는 다른 여러 모습들을 나타나게 하기도 하였다.

어찌 보면 시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오히려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 될 것으로 보여져 유급제 시행에 앞서 인적 쇄신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요구되어 진다.

조금만 있으면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없는게 낫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지방의원들이 광양시와 시민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유권자인 시민의 몫이 다시 한번 더 강조되어지는 싯점이다.
 
 
입력 : 2006년 0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