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컨부두 일반화물 취급 못한다
광양항 컨부두 일반화물 취급 못한다
  • 지정운
  • 승인 2013.01.07 09:56
  • 호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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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부두, 일반부두로 용도 변경…운영사 반발
광양항 1단계 부두가 지난해 12월 17일 국토해양부의 광양항 항만기본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일반부두로 용도 변경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일반 화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항만 운영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달 20일 항만 부두운영사에 보낸 공문에는 올해 2/4분기 전까지 일반부두 운영사를 선정해 정상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1단계 부두 1ㆍ2번 선석 정상운영일부터 컨테이너부두에서 일체의 일반화물 취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는 덧붙여 선ㆍ화주와의 계약이 2012년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현재 터미널에 장치되어 있는 일반 화물의 재고도 2013년 1/4분기 내에 모두 소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문 시달에 대해 항만 부두 운영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일반 화물을 취급하면서 그나마 적자를 메워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를 금지하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등에 직면하며 더욱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 항만 부두운영사 관계자는 “컨테이너화물이 많다면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게 맞지만 화물이 부족해 적자 보전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일반화물을 처리해 왔는데, 갑자기 일반 화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운영사들이 1단계 1ㆍ2번 부두를 운영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기존 부두에서 일반 화물을 처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항만공사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부두 내에 일반부두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화물 취급을 금지하지 못했지만 이제 일반 부두가 생기면서 광양항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