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에 파나마 영사관 ‘개설’
광양항에 파나마 영사관 ‘개설’
  • 지정운
  • 승인 2013.01.14 10:07
  • 호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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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월드마린센터에서 개소식

 

지난해 12월 파나마 대사관을 방문한 이상조 항만공사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히스메로스 파나마 대사(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 주한 파나마 영사관 광양항 사무소가 개설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주한 파나마 대사관에 따르면 광양항 활성화와 선사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제1위의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FOC)국인 파나마의 영사관 사무소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18층에 개설하고 이달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파나마 영사관 광양항 사무소의 주요업무는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파나마 국적의 선박 등록과 각종 관련 증서 발급, 파나마 선원수첩 발급 업무의 편의를 지원하게 된다.

이곳에는 기존 부산사무소에 근무하는 후안 호세 가르시아 가르시아((Huan Hose Garcia Garcia)부영사가 부산과 광양을 오가며 근무하고, 스페인어에 능통한 여직원 1명이 근무하게 된다.

후안 호세 가르시아 가르시아 부영사는 지난 7일과 8일 광양을 방문해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이성웅 시장과 이정문 시의회 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 사무실 개소에 협조를 부탁했다.

지난 8일 오전 파나마 영사관 부영사 일행을 맞은 이성웅 시장은 “광양항 사무소 개설은 파나마와 광양시 우호협력의 첫 작품이 될 것”이라며 “시민을 대표해 축하하며 사무소의 성공에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파나마 영사관의 광양항 사무소 개소를 통해 선사 및 선박대리점 업무의 보다 신속한 처리로 업무 편의성이 증대됨은 물론 선사의 비용절감 및 광양항에 대한 인식 개선, 항차 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선박 운영업체들은 각종 조세혜택이 많은 파나마 등에 선박을 등록하고 있는데, 전세계 선박 중 약 9천척(세계 1위)이 파나마 선적을 두고 있다.

이 중 한국 선박은 약 500척 수준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광양항을 드나드는 파나마 선적은 3000여 회로 알려졌다.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FOC)이란?
소유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다.
편의치적을 하면 먼저 국가 기관 등에 재무상태,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기항지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 고임의 자국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되며 편의치적국은 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에 선주의 소득에 대해 일체의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