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강면 산림훼손, 2월까지 복구명령
봉강면 산림훼손, 2월까지 복구명령
  • 지정운
  • 승인 2013.02.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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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훼손된 봉강면 부저리 산1번지 일대의 모습.
산림이 훼손된 봉강면 부저리 산1번지 일대의 모습.

<속보>봉강면 부저리 산1번지 산림훼손 면적을 측량한 결과 7330㎡(2400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는 봉강면 산림훼손 보도(1월 28일자 499호 1면 참조)가 나간 이후 지난달 29일 면적 측량에 이어 30일에는 훼손 행위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광양시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A씨에게 ‘매실을 식재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쯤 훼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위자에게 2월 말까지 수목 식재 및 풀씨 종자 살포, 거적 덮기 등의 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 관계자는 “매실 식재가 목적일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보다는 산리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행위자 신문 내용과 2월 복구 상황을 취합해 3월 초 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