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만으로 국립공원 지정”
“국유지 만으로 국립공원 지정”
  • 지정운
  • 승인 2013.02.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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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주민불편 최소화 원칙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관련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6가지로 집약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검토하고 광양시에 통보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국립공원 지정 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지를 제외해야=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기준은 서울대 학술림 내 국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유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원 구역 심층부에 산발적으로 위치한 일부 사유지(전체 면적의 0.2%)의 경우 소유주와 협의해 매수해 나갈 계획이다.

②토지 이용과 관련 인ㆍ허가 행위 제한과 토지가격 하락 우려=공원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ㆍ허가 등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상 피해 우려는 없다.

③현행대로 고로쇠 약수 및 산나물 채취 허용해야=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공단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채취가 가능하고, 공원 외 지역 주민은 기존 채취 주민에 한해 현재와 동일하게 계속 채취가 가능하다.

④산촌 마을 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방안 마련해야=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 차원의 안정적 관리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관광객 증가는 물론 각종 지역 경제발전 효과가 따른다.

지역 내에 국가기관이 유치돼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생활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 특산물 판매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국립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북한산의 경우 연간 3847억 원, 설악산 3351억 원, 지리산 1076억 원, 계룡산 1059억 원 등이다.(2011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

⑤국립공원 내 사유지 편입 여부는 주민 의견 수렴 후 결정해야=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기준은 국ㆍ공유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경계부에 위치한 사유지는 공원구역으로 편입할 계획이 없다.

⑥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탐방로 지정해야=탐방로와 주차장, 야영장 등 탐방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원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정리=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