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조합 규정‘개정’
경제자유구역조합 규정‘개정’
  • 이성훈
  • 승인 2013.04.08 09:22
  • 호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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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회의 임시회…결산검사위원 선임

이용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 의장이 조합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제58회 조합회의 임시회가 지난 4일 경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GFEZ 조합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허강숙(전남도의원)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종원 경제청 행정지원부장과 김동규(순천 제일대 겸임교수) 공인 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광양경제청의 세입ㆍ세출,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금고 결산을 통해 계산의 과오 여부와 재무운영의 합당성 그리고 예산집행 효율성 등을 검사하게 된다.

또한, 지난 해 12월 17일자로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지구내 단지 분할ㆍ명칭, 개발구역 변경 사항을 GFEZ 조합규정에 반영, 일부 개정함으로써 조속한 배후단지 개발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희봉 경제청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9주년을 맞는 동안 133개 기업으로부터 120억 달러를 투자유치하고 최근 3년 연속 물동량 200만TEU 달성했다”면서 “올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단 개발 및 배후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0억달러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