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 적극 가입을
농민을 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 적극 가입을
  • 이기형 광양농협 상임이사
  • 승인 2013.04.22 09:14
  • 호수 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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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광양농협 상임이사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기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농업인은 재해대비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겨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대형재해에 많은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태풍만 하더라도 볼라벤, 텐벤, 산바 등 대형급 3개가 몰려와 농업인들이 자식처럼 애지중지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하루 아침에 망쳐 버렸고 태풍은 아니지만 순간적인 강풍으로 과수농가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는 매년 늘어만 가고 농업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마음 아파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자연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특히 지난 해에는 작물 생육기간 동안 태풍.우박.동상해등 자연재해로 수확이 감소한 농가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매년 정부의 농업부문 지원은 줄어들고 있으며 직접적인 재해지원대책은 최소한의 구호 수준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극히 미흡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만히 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선택하여 자연 재해에 사전 대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기는 작물의 생육기간과 정부예산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작물별로 따로 정해져 있다.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등 가을에 수확하는 일부 작물은 2월중에, 밤과 대추는 4월중에, 벼,고구마,옥수수는 5월중에, 콩은 6월중에, 시설작물(수박,토마토,딸기,오이,참외,풋고추,호박,장미,국화)는 9월~11월, 감자는 9월, 마늘,매실은 10월, 복숭아,포도,자두,양파는 11월로 정해져 있고 전국적으로 27개 품목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은 가까운 농협에서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0%를, 지방자치 단체가 약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만이 농업인 부담이며 농협별로 차이는 있지만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50% 정도는 농협에서 부담하기도 하므로 실질적인 농가 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상하는 재해는 주계약에서 태풍(강풍)과 우박을 보상하며, 기본적으로 수확할 작물만을 보상하지만 특약에 가입하면 작물의 봄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나무 피해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태풍 등으로 떨어지지 않고 달려 있는 과실의 피해 인정율이 5%에서 7%로 상향 조정되어 피해 산정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농업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업정책보험이다.
아무튼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듯,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농업에 있어 농작물 재해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장치임에 틀림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