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더 이상 민원인 주차장 이용하지 말아야
공무원, 더 이상 민원인 주차장 이용하지 말아야
  • 이성훈
  • 승인 2013.07.15 09:55
  • 호수 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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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최근 청사 뒤편에 있던 테니스장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곳 주차장과 기존에 있던 청사 뒤편 주차장은 최대 19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방대한 면적이다.

현재 이 주차장은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청사 앞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주차장이 조성되니 우선 청사 앞 주차장은 한결 여유로워졌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언제 가더라도 예전보다 주차하기 훨씬 수월했으며 청사를 돌지 않고도 특별히 큰 행사만 아니라면 평일 언제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숨통이 트였다. 시민 입장으로서는 청사 주차장을 늘렸다는 것에 대해 당연히 환영이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공무원 주차장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민원인 주차장이 여유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공무원 주차장 증면과 민원인 주차장과는 원칙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원래 청사 앞 주차장은 시에서 민원인들을 위해 배려해 준 공간이다. 시청 버스나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은 청사 밖 공용주차장이나 청사 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당직을 서는 등 불이익도 내려졌다.

하지만 매일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조금만 허술해지면 어김없이 공무원 이 민원인 주차장을 버젓이 이용했다.

이런 현실은 최근 공무원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서 해소됐다. 바꿔 말하면 공무원들이 그동안 청사 앞 민원인 주차장을 꾸준히 애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 점령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세워놓는가 하면 주차장 이외 구간에 슬그머니 주차하는 꼼수도 부렸다.

자동차 전체에 시청 로고가 박힌 차량도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는 것도 다반사다. 

광양신문도 공무원들의 민원인 주차장 점령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단속이 조금 허술하다 싶으면 공무원 차량이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이 계속됐다.

이제 공무원 주차장이 조성된 만큼 청사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버스차량이나 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이 절대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시에서도 당직이라는 불이익 보다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 약속인 민원인들을 위해 마련한 주차장을 점령하는 일을 이제는 없어야 한다.

앞으로 청사에 취재 갈 때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더욱더 눈여겨봐야겠다. 어떤 간 큰 공무원들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애용하는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