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야 할 마땅한 이유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야 할 마땅한 이유
  • 김양환
  • 승인 2013.08.26 11:43
  • 호수 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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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추진위는 우선 국립공원 지정 15만 서명운동으로 시민들의 의지를 보일 생각이다. 이와 함께 서울대를 항의 방문하고 집회를 여는 등의 대외운동도 펼칠 예정에 있다.

또 국회에서 국원의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촉구대회도 가질 계획에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서울대학교 측도 국립공원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계레신문 토론공간인 ‘왜냐면’ 면에 원종명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장의 ‘학술림에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기고를 싣는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물론 이 기고가 서울대의 부탁으로 실렸다고 확신 할 수는 없지만 서울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립공원지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또 다른 걸림돌은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받게 될 혜택이나 피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 특히 백운산 주변에서 고로쇠를 채취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이다. 때문에 추진위가 국립공원 지정으로 시민들이 입을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 다수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극 반대자들의 행동이다. 작년 말 환경부가 개최한 설명회가 연기되어 있고, 추진위가 면 별로 또는 마을 별로 설명회를 시도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열리지 못했다. 찬성이든 반대든 토론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도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 피해 없다” 적극 설득해야


이 기회를 빌려 반대하는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집어 본다. 우선 백운산 인접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유지 이용은 문제가 없다. 국립공원은 국공유지만 지정하기 때문에 4대계곡과 주변 사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국립공원 경계의 건축과 영업제한 등 인허가 규제는 국공유지만 해당하지 사유지는 관계가 없다.    

주민들의 주 수입원인 고로쇠 채취의 문제점도 보장된다.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공원자연보존지구(상단부 면적9%)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현재와 같이 채취가 가능하다. 국립공원 지정 후 주변 사유지를 연차별로 편입이나 매입 할 것이다는 우려가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 이처럼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해도 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와 추진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보전,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 등의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지정돼야 하고 지정의 조건도 갖추고 있다.  

앞서 언급한 원종명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장은 기고에서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 5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1)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2)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3)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4)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5) 국토의 보전·이용·관리 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조건을 백운산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원 교수는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은 과거로부터 인공적으로 조성 및 관리되어온 인공림이 많고,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임도가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구역 안에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없어 국립공원 지정에 합당하지 않은 곳이다. 백년 역사의 전라남도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은 학술림으로 존치하여 우리의 산림연구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썼다.

이런 주장에 대해 광양시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원 교수의 기고 후 몇 일 뒤 이경재 백운산 국립공원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은 같은 지면에 반박의 기고를 실었다. 이 위원장은 “첫째, 백운산은 생태자원의 보물창고다. 백운란·백운쇠물푸레·백운기름나물 등 백운산만이 보유한 특산 식물을 포함해 자생식물이 1000여종에 이른다. 어치계곡과 수어댐 등 4대 계곡에는 천연기념물 7종을 포함한 조류, 천연기념물 2종을 포함한 포유류와 다양한 담수어류가 있다.

둘째, 백두대간에서 섬진강 550리 길을 따라 흘러내린 호남정맥의 끝자락으로 우수한 경관의 4대 계곡(어치·동곡·성불·금천)은 뛰어난 풍광과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는 유수량으로 지역민과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된 지 오래다.

셋째, 문화재 또는 역사유물이 있고,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원종명 교수의 의견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구역 안에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없어 국립공원 지정에 합당하지 않은 곳”이라니. 1000년 전 도선 국사가 참선하였던 동백나무 숲길은 전국 최고이고, 도선 국사가 35년 동안 머물렀던 옥룡사지 터(사적 제407호)를 비롯하여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국보 제103호), 석조지장보살반가상 등 각종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등이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다. 이렇듯 자연공원법 제7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