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노동이슈는 어떤 게 있나
2013년 노동이슈는 어떤 게 있나
  • 광양뉴스
  • 승인 2013.11.25 10:32
  • 호수 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 소장

올해도 어김없이 묵직한 각종 노동현안의 이슈들이 제기된 한해였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안이 통과되었고, 5월 대통령방미로 통상임금문제가 촉발되면서 임금체계 개선문제가 최대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당정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사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된 9명의 교직원 조합원을 제명하지 않은 이유로 14년 동안 노조법상 법내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로 통보(서울행정법원은 1심판결까지 효력정지 결정)를 받았다.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이 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것을 조사하여 회신하라는 등 수 많은 노동현안들이 초겨울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럽다. 2011년 조사에서 한국노동자의 연간평균 노동시간은 2,247시간으로 OECD회원국 평균 1,775시간에 비해 무려 472시간(21%)이 많아 최장의 노동시간 통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불안정적 임금체계와 저임금구조, 생활임금 해결을 위한 초과근로 및 휴일특근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휴식ㆍ휴가보다 장시간 일하는 노동문화가 고착화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마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법을 해석하여 1주일에 68시간(주중 1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의 장시간 노동의 탈법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해석은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판시(대구지법 2012. 1.20선고 2011가합3576)하는 등 최근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곧 대법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년 60세의무화를 정치권에서 만지작거릴 때 재계는 ‘임금체계개편을 동반한’ 문건의 내용을 끝내 관철시켰다. 또 대법원의 통상임금범위 확대판결 결과가 사회적 논란으로 가열되자 재계는 또 다시 임금체계개편을 들고 나왔다.

당연히 천차만별인 현재의 임금체계개편을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년연장에 있어 현재 받는 임금으로도 생활임금이 되지못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만지작거리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임금체계개편을 앞세워 그렇지 않아도 기본급비중이 낮아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왜곡시킨다면 오히려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한마디로 ‘노동시간 단축’의(인간답게 살자는)역사다. 장시간노동 개선은 지상과제이자, 지향점이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은 실 노동시간 단축과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연결되어야하고, 법정노동시간이 전체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유럽의 사례를 어느 정부보다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유럽이 있기까지는 오랜 기간 노사정이 수많은 대화와 사회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현 정부의 반 노동자적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요원할 것이다.

1982년 바세나르 협약에 기초한 네델란드 사례는 노동의 질 제고와 노동기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독일의 노사정 3자 협의 역시 사회적대타협과 노동자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네델란드의 시간제 일자리가 37,2%로 유럽연합 중 단연 앞서지만 시간제만으로도 생활임금과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을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의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작성보고토록 하면서 신규채용계획 인원 중 일부를 반드시 시간제 노동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핵심내용은 주 20시간 일하는 시간제 노동을 늘리면서 전일제 전환은 불가하고, 상용형 이면서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좋은 일자리를 쪼개서 허드레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대선후보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공약했다. 지난 8월 20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한도위반이 86,6%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72,6%로 조사되었다. 전태일 열사 산화 43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외침에 아직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