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아는 만큼 돈도 번다’
<연말정산 총정리>‘아는 만큼 돈도 번다’
  • 김보라
  • 승인 2014.01.20 09:50
  • 호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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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서비스가 시작됐다. 각종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공제율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등을 공부하는 것까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조금 더 챙겨보겠다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더욱 꼼꼼히 연말정산제도를 숙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 소개되는 김 아무개씨의 사례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서비스를 이해해보자.

◆비과세소득을 통해 총급여액을 낮추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 아무개씨의 2013년 연봉은 3000만원이다. 이중 일·숙직비와 여비,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빼면 2750만원이 그의 총급여액이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이에 따라 김 아무개씨의 근로소득은 총급여액(275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1087만5000원)을 뺀 1662만5000원으로 나왔다.



김 씨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공제를 조회했다. 공제의 기본은 공제는 빠짐없이 챙기고, 공제 한도가 넘는 소비는 빼고,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최대한 줄이는 것.

◆부양가족 많을수록 공제 커

40여개가 넘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소득요건만 갖춰지면 부양가족 1명당 얼마의 방식으로 공제액이 덧셈된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우선 인적공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에 대해 각각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합계액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한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부양가족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만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일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이 암이나 난치병 등 건강보험상 중증진료증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있다면 1인당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을 각각 추가 공제해 준다. 또 6세 이하의 자녀나 입양아, 위탁아동에 대해서도 1명당 1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있다.

과세대상기간인 지난해에 출산을 했거나 새로 입양을 했다면 출산과 입양 인원에 따라 1명당 200만원을, 또 싱글맘ㆍ대디에게는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다자녀추가공제 혜택도 있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 5명이면 700만원의 방식으로 공제금액이 불어난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맞벌이부부가 각자 자녀 1명씩을 분리해서 기본공제 받을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자녀는 20세가 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다자녀 수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이로 인해 김씨는 부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부인이 맞벌이를 하는 탓에 본인과 아들에 대해 300만원에 해당하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부인 소득보다 김씨의 소득이 많아 아들을 김씨 앞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 6세 이하인 아들에게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적용됐다.

◆보험료·의료비도 공제대상

김씨가 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강제보험 84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는 또 보장성 보험료로 120만원을 내 공제한도인 100만원 전부를 공제받았으며 소득공제혜택이 있다는 말에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인해 400만원을 추가 공제받았다.

하지만 계약은 김씨가 했지만 피보험자가 부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뱃속에 있는 둘째를 위해 가입한 태아보험 역시 태아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쓴 의료비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기기·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이 해당하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단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한다.

지난해 102만5000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김씨는 총급여의 3%인 82만5000원를 뺀 나머지 금액 2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특히 김씨는 올해 의료비 공제로 포함된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 원내)로 인해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어린이집ㆍ학교에 제출한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영수증도 잘 챙겨야

김씨는 이번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아들의 어린이집에 보낸 교재비와 입학금, 재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유치원·보육시설·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준다.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가능하다.

단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와 장학금 등 비과세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각각 있을 경우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해 대학생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김씨는 아들의 어린이집에 교재비로 매월 1만 5000원을 보냈으며 입학금과 재원비로 10만원을 지출했다. 평소 이 돈에 대한 현금영수증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28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생각에 어린이집에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깎아준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계산되지만 전·월세 소득공제는 직접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은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임대인으로, 반드시 주소 이전이 돼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세입자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매월 30만원의 월세를 지불한 김씨는 총 180만원을 공제받았다. 지난해였으면 144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며 36만원이 추가됐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함께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때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한번만 신고하면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계약기간동안 자동으로 월세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전용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지난해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다.

지난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올해 5000만 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됐고 단독 세대주도 포함됐다. 단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또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 시기와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원에 이른다.

◆좋은 일하고 세금 혜택도 받고

김씨는 매월 3만원씩 복지재단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기부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정보에 뜻 깊은 일을 하면서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두 배다.

정치자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법정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까지 전액 공제 대상이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액에서 정치기부금과 법정기부금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30%만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10%가 공제 한도다.

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한 기부만이 인정되며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김씨는 36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는 것. 특히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 한도를 더해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단,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추가 이용 시 최대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된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나 지로 납부한 학원 수강료에 한해 교육비 혹은 의료비와 사용액 소득공제를 둘 다 챙길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할 것이다.

카드사용액 외에도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나이 제한은 없다.

이로 인해 김씨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이용비를 포함, 총 300만원을 공제받았다.

◆김씨의 연말정산 금액은?

그렇다면 김씨가 받게 될 총금액은 얼마가 될까?

김씨는 인적 400만원, 보험료 584만원, 의료비 20만원, 교육비 28만원, 집세 180만원, 기부금 36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300만원 등 총 1548만원을 공제받았다.

이에 김씨의 근로소득금액(1662만5000원)에서 소득공제 총액을 뺀 과세표준은 114만5000원으로 6%의 기본세만 납부하면 됐다. 결국 그의 산출세액은 6만8700원으로 나왔다.

즉 그는 지난해 납부했던 150만원의 소득세 가운데 6만8700원을 제외한 143만1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김씨가 손에 쥔 돈은 150만원. 지난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았다.

그것은 바로 김씨가 2012년도에 중소기업에 취업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12년 1일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모른 채 상사의 눈치를 보며 며칠 동안 틈나는 대로 연말정산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김씨는 허탈한 웃음을 머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