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어지럽히는 불법현수막, 이대로 안된다
도시 어지럽히는 불법현수막, 이대로 안된다
  • 이성훈
  • 승인 2014.02.17 10:01
  • 호수 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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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불구, 우후 죽순처럼 쏟아져…강력 단속 절실


송재천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제2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양시 불법현수막 단속 의지 부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당시 “광양시의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결국 시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선진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시가 ‘스마트 광양범시민 운동’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불법 주정차와 현수막 등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관리 규정이 있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것은 형식에 치우친 단속 탓”이라고 못을 박았다.

2012년 광고물 허가 및 신고 건수는 모두 10만 6351건이며 이중 현수막이 10만 610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외의 모든 옥외광고물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수막 3861건, 벽보 3156건, 전단 2533건, 자진 철거계고 22건 등 모두 9848건이 전부. 그나마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중마동주민자치위원회는 법질서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해 실적은 어떻게 될까. 시에 따르면 2013년 추진 실적으로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완료 △민관단속반 편성 운영 및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등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육교 현수막 게시틀 설치, 광고물 부착방지재 설치,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등이다.

지난해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해 1만7400여건을 적발, 7건에 과태료 788만원을 부과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만1780건을 거둬 수거보상에 700만원을 지급했다. 

아파트 불법 홍보 현수막, 도시를 어지럽힌다

도시를 가장 더럽히는 불법현수막의 가장 큰 주범은 아파트 홍보 현수막이다. 도로 어느곳이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으며 한적한 거리에도 여지없이 나붙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ㆍ개업 현수막, 정당 현수막, 각종 집회 현수막 등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처럼 불법 광고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은 행정의 단속의지 탓이다. 그동안 언론, 의회에서 줄기차게 비판하고 시도 각종 캠페인을 실시했지만 근절되지 않은 것은 계도 위주의 단속이라는 지적이다. 법과 원칙에 의해 엄격하게 단속했다면 지금처럼 도시 미관은 크게 더렵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시도 할 말은 있다. 불법 광고 근절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는 우선 인력난이다. 현재 건축과 건축행정팀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팀장과 단속요원 1명이 시 전체를 맡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제대로 단속하려면 인력이 4명 정도 필요하다”면서 “광양읍 2명, 중마권 2명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단속 차량도 없어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도 한계다. 시는 이에 올해 단속차량 구입을 위해 예산 1700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구입하면 앞으로 단속에 좀더 효율성을 높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현수막 홍수 ‘골치’

올해는 6.4지방선거가 있어 거리마다 광고 홍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선거 관련 게시물이나 정당 현수막은 불법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알 리 없다. 시청앞 사거리에 정당이나 선거 관련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나돌 경우 이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회, 시위에 관한 현수막 게재 단속은 어려움이 더욱더 많다. 신고만 하면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서에 신고후 광고물 등을 설치했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집회신고 종류후 광고물을 계속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다.

시는 표시방법을 위반한다면 철거를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철거하다가 민원 발생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집회, 시위에 시가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그동안 광양시에 집회, 시위에 관한 각종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어도 이를 철거하기에는 큰 부담이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하기에 어렵다”며 “결국 정당 관계자, 시민들이 법을 제대로 알고 따라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읍면동 합세,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시는 이에 따라 올해 ‘기초질서지키기ㆍ5S 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도로변에 부착ㆍ설치돼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혼란시키는 현수막, 입간판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음란ㆍ퇴폐적인 광고,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 정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정비 지역은 주요 도로변 도로횡단 구조물 및 역,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이다. 이와 함께 상가 밀집지역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도 단속한다.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반 정도가 큰 불법 간판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말 읍면동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분기별로 읍면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민관과 함께 불법광고 단속을 적극 펼쳐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거보상제 실시, 일자리 창출ㆍ쾌적한 도시 조성 

시는 지난해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거보상 제도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동주택 보급이 증가하면서 각종 업소 개업, 판매행위 등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1인 하루 최대 5만원 이하, 월 50만원 이하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4건에 총 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도 읍면동 별로 신청을 받아 불법 현수막, 벽보, 유해 전단 단속에 나선다.

올해 책정된 예산액은 총 900만원이며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1일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매주 월요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문별한 유동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