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산단개발, 지자체 참여 가능
경제자유구역내 산단개발, 지자체 참여 가능
  • 이성훈
  • 승인 2014.02.24 10:22
  • 호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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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특별법, 국회산업위원회 통과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되는 산업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윤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관련규정이 없어 자치단체들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산단 개발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이 참여할 경우 사업의 신뢰성을 높여 산단 개발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