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나윤환)에 따르면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노래방과 술집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를 찾아가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며 소화기를 강제로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는 절대로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과태료를 현장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소방공무원인지 확인하고 복장과 행동 등이 의심되면 광양소방서(798-0832)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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