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체서 돈 받아 외유한 시공무원‘딱 걸려’
지원단체서 돈 받아 외유한 시공무원‘딱 걸려’
  • 김보라
  • 승인 2014.03.10 09:34
  • 호수 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감사서 부당행정 105건 적발, 106명 문책 지시...엉터리 장애·노령연금 지급 및 계약직 부당채용 등
공무원들이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돈을 받아 외유를 다녀오는가 하면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특정 어린이집에 8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는 등 광양시의 부적정한 행정이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광양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 행위 105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등 행정 조치와 함께 48억7000만원 상당의 재정상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또 관련 공무원 106명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광양시 공무원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로부터 1인당 468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아 핀란드 등 유럽과 미국 외유를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노인 33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장애등급 재진단도 없이 5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 3곳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후원금 2000여만원을 접대비나 직원 회식비 등으로 부당 집행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시는 또 지난해 2월 6급 근속승진 후보자 5명 가운데 1명만 승진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2명을 부당 승진시켰으며, 2011년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5명 중 1명만 자격 기준에 적합했지만 모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뒤 적격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하고 자격미달자를 부당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속임식 임대 등 돈벌이에만 급급한 특정 어린이집에 8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부당 지출하고,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통합 발주해야 할 실시설계를 매년 발주해 4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엉터리 적격심사로 심사 기준 미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점, 공동주택 분양자료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하지 못한 점도 감사에 함께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