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세계 노동자의 날
5월 1일, 세계 노동자의 날
  • 광양뉴스
  • 승인 2014.04.28 10:04
  • 호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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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우 한국노총중앙법률원전남상담소 소장
다음달 5월 1일은 제124주년 세계노동자의 날이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의 기원은 자본주의가 발전을 거듭하던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886년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8시간 노동제의 문제는 자본주의 노동운동의 중심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어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코 노동자들이 12~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총파업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6명이 살해되고 5명은 사형, 3명은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서 투쟁과 희생을 상징한 ‘피의 헤이마켓’사건이 시작된다.

이어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는 자본에 맞선 단결투쟁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고,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8시간의 노동과 8시간의 휴식, 8시간의 교육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대되면서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었으며,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대회에 미국노동자의 투쟁사례가 보고되면서 매년 5월 1일을 세계적으로 채택된 국제적 노동절로 기념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행사는 1923년 당시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하에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해방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와 대한노총이 주축을 이루면서 5·1절 행사 또한 분리되어 치러왔다. 이후 노동절은 그 명칭과 날짜에 있어서 변경을 거듭하게 되는데 6.25 종전 후 전평이 미군정의 좌익탄압에 와해되자 이승만 정부는 곧바로 메이데이는 공산괴뢰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자유와  평화 반공을 앞세운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대한노총결성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기념일을 변경해 버린다.

1963년 군사독제정권은 각종 노동관계법개정을 통해 노동통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공포를 통해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산업역군이라는 명칭으로 모범근로자를 선정 상을 주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면서 명칭과 날짜가 모두 바뀌게 된다. 다만 1963년 명칭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진다.

1989년 민주화여파로 제100회 세계노동절기념행사부터 6년간 제도권 밖에서 행사를 이어오다가 1994년 김영삼 정부 들어서 40여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환원 되었지만, 명칭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각종 정부행사에서는 아직도 노동절대신 근로자의 날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또 있다. 51년 전 이미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이날만큼은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지난 18일 취업포털 잡 코리아가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를 받는지에 대한조사에서 40,8%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34,7%, 경영자의 경영방침으로 28,8%, 업무가 너무 바빠서 25,2% 회사상황이 좋지 않아서 순위였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고 답한 직장인 337명중 유급휴가대신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있는지 물은 결과 81,0%가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없다고 답했으며, 대체휴가 또는 추가임금을 받는다는 직장인은 각각 전체비율 9,5%, 4,7%에 그쳤다는 것이다.

노동절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의 유급휴일수당을 노동자이면 누구나 법적으로 받도록 돼있다. 일을 하게 되면 5인 이상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0%, 5인 미만사업장은 100%의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은 1년 중 5월 1일 노동절뿐이다. 나머지 주휴일, 공휴일 모두는 약정휴일 또는 법적요건을 충족했을 때 만 받을 수 있는 휴일인 셈이다. 대법원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한 경우  비록 사장의 직분을 가졌더라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남녀 80% 이상이 노동자 신분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5월 1일은 51년 전에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법적유급휴일로 제정된 날이다.

더 이상 이 땅의 노동자들이 불이익에 희생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