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복지사회에서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복지사회에서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 광양뉴스
  • 승인 2014.04.28 10:33
  • 호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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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선 신 순천제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학생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문이 있다.

이는 우리가 당연히 가질 권리이자 국가에 대해 그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26일 서울 반 지하 단칸방에 살던 세모녀가 밀린 방세와 전기세 등 공과금으로 낼 70만원이 든 봉투와 “주인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라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처참한 일이 매스컴에 오르내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작년말에는 코레일 파업사태를 보고 고려대 주진우 학생이 “안녕들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만인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안녕치 못한 사회를 질타하는 소리가 전국에 울러 퍼졌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행하고 안녕치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실상 그와 같은 사건 목소리는 일상사가 되다시피 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OECD 국가의 일원이며 경제력으로 세계 10위권에 들고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다는 이 나라 국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제 1위라고 한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자살을 한 사람의 태반이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일임이랴! 가난은 네 탓이지 누구를 원망하느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고 해 놓고서 국가가 나 몰라라 하며 뒷짐을 진다면 그게 어디 나라 구실을 다한다 하겠는가?

그리하여 부랴부랴 정부가 복지행정의 실상을 파악하여 다시는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데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현행 제도가 촘촘하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세모녀’의 경우, 부양의무기준 성인 딸의 근로 능력기준 등 때문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신청해도 거절당했을 것으로 지적한다. 법이 있는지 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 시대에 놓인 빈곤층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0대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작년도 8개 분야 108개 과제를 선정 추진한 결과 연인원 47만 명의 시민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총 926억원의 예산을 투입, 민관 협력하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작년 말 현재 복지 수혜자 규모가 기초생활 수급자 2857명, 등록 장애인 7369명,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만 1396명, 보육 지원 아동수 6675명 등 총 3만 8211명으로 시 전체 인구대비 25% 이른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일대 전환점에 있다. 부의 일방적 쏠림, 고령화 사회의 급진, 소자화(핵가족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아 유년층이 적어지는 것) 경향 등으로 노동 인구의 감소 빈곤층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가 모든 행정에 앞서서 힘써야 할 과제이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