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 주의보’
매매가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 주의보’
  • 김보라
  • 승인 2014.06.23 09:36
  • 호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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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아파트값 1000~3000만원 하락, 깡통 전세 많아져
성호 2차에 사는 김미영(가명·32)씨는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아파트 재계약을 하려다 화들짝 놀랐다. 주위에서 처음 이사 올 당시에 지불했던 전세가에 비해 시세가 턱없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서둘러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성호 2-2차(24평 기준)는 최근 매물이 하도 많아 6000만원에 내놓아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5300만원의 전세금을 지불한 후 2년간 거주했다. 김 씨가 이집에 들어올 당시만 해도 매매가가 8500만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2600만원의 대출금을 끼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 김 씨의 집은 수도권 이야긴 줄로만 알았던 ‘깡통 전세’가 됐다.

‘깡통 전세’란 급작스런 아파트 값 하락으로 전세가와 대출금이 아파트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금 변제에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집을 일컫는다.

이에 김 씨는 집주인에게 2000만원의 전세금을 낮춘 후 재계약 할 것을 제안했지만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할 여유가 없다’며 매매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배짱을 부리는 탓에 당장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됐다.

성호 2차에 사는 또 다른 피해자 이모(35)씨는 전세계약일자를 깜빡 잊고 있다 큰 코 다쳤다.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법에 따라 ‘2년 전 시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씨는 2년간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지내야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광양지역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김 씨와 같은 ‘깡통 전세’ 피해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 아파트 값은 2년 전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최근까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까지 급락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하는 전세계약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광양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2.4%로 60%를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68.2%를 기록한 2012년 1월의 전세가율에 비해 4.2%포인트가 뛴 셈이다.

전세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집값은 2년 새 꾸준히 하락하면서 이러한 깡통 전세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100.3에서 95.1로 큰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 보증금 보전을 위해서 대출이 없는 집을 고르는 게 좋다”면서 “대출이 있더라도 은행의 근저당권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전세 세입자들 역시 계약 기간과 조건, 시세 등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재계약을 통해 위험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