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환경단체 “광양만 동호안 제방붕괴의 항구적 복구” 촉구
광양환경단체 “광양만 동호안 제방붕괴의 항구적 복구” 촉구
  • 이성훈
  • 승인 2014.08.03 19:32
  • 호수 5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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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회견…정부가 적극 나서야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등 광양지역 5개 환경단체는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만 동호안 제방붕괴 항구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달 단체는 “지난 2009년 8월 23일 해양생태에 치명적인 고독성 폐기물 처리장이 붕괴되고 악성 침출수가 그대로 광양만으로 유출되는 환경재난이 발생한지 6년차가 되지만 무너진 제방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해결주체들 간의 폭탄돌리기식 책임공방과 법원의 책임비율판정에 떠 맡겨진 채  어떤 진척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며 “이제 동호제방붕괴 해결의 핵심적 돌파구가 될 직접적인 책임비율의 법원판결이 내려진 만큼 속도감 있는 제방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동호안 제방붕괴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인선이엔티, 광양제철이 협력한 예고된 환경재난으로 그 구체적 실체가 드러나 있는 사필귀정의 인재”라며 “두 번 다시 광양만인접 동호안에 지정폐기물장은 세워져서는 안 되고 현재 사고 지정폐기물장은 육상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환경부장관은 항구복구의 핵심주체로서 복구방법과 비용조달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할 것 △인선이엔티와 광양제철소는 국회 환경노동위에 법원판결과 복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 발표할 것 △광양시는 환경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방치된 재난위험시설의 복구안정화에 정치역량을 집중할 것 △청정해역을 오염시키는 동호안 지정폐기물장을 육상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7월 9일 동호안 제방붕괴의 책임관계를 폐기물운영자인 인선이엔티 80% 광양제철소 20%로 선고하고 반대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국 회 기 자 회 견 문
    


광양만 동호안 제방붕괴의 항구적 복구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와 국민을 우롱하는
  환경부는 사죄하라!!!

 ◈환경부장관은 국정감사를 무시하고 기업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는 적폐를 중단하라!!!

 ◈환경부, 인선이엔티, 광양제철소, 광양시청은
  신속한 복구 대책을 시행하라!!!

지난 2009년 8월 23일 해양생태에 치명적인 고독성 폐기물 처리장이 붕괴되고 악성 침출수가 그대로 광양만으로 유출되는 환경재난이 발생한지 6년차가 되지만 무너진 제방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항구적 복구방안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간절한 외침은 해결주체들 간의 폭탄돌리기식 책임공방과 법원의 책임비율판정에 떠 맡겨진 채  어떤 진척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동호제방붕괴 해결의 핵심적 돌파구가 될 직접적인 책임비율의 법원판결이 내려진 만큼 속도감 있는 제방복구가 이루어져야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9일 동호안 제방붕괴의 책임관계를 폐기물운영자인 인선이엔티 80% 광양제철소 20%로 선고하고 반대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동호사태해결의 분명하고 확실한 전기를 세워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한 복구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책임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입장발표를 촉구한다.

동호안의 제방붕괴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인선이엔티, 광양제철이 협력한 예고된 환경재난으로 그 구체적 실체가 드러나 있는 사필귀정의 인재다.

 그 첫째로 1996년 환경부는 국토환경보존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영리성만 축구하는 민간처리업자대신 국가가 직접 고독성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 하겠다며 지금의 동호입지를 결정했다.

그 당시 지역사회는 그곳이 해안인근의 매립연약지반이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꼭 거쳐 가는 지역임을 근거로 부단히도 반대를 했지만 민원이 적고 제철소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확보해 조성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쉽고 편리한 이해타산의 정책결정으로 동호사태를 예고시켰다.

두 번째는 2000년도에 이르러 ‘정부기관의 경영합리화’방침을 앞세워 유해산업폐기물의 국가책임처리를 포기하고 지금의 ‘인선이엔티’라는 민간업자에게 부지와 함께 운영권을 매각해 동호사태의 결정적 발생을 예고시켰다.


더 이상 광양만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지정폐기물장은 없어져야 하며 두 번 다시는 광양만인접 동호안에 지정폐기물장은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현재 사고 지정폐기물장은 육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이 같은 핵폭탄을 광양만에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덩어리를 방치하는 현실이다.

동호사고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항구적 복구라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 ‘사고대책위’를 발족해 신속한 사고수습을 거듭거듭 촉구했지만 막대한 복구 비용부담과 복구방안의 입장차, 책임소재의 법원판결 등이 얽혀서 동호제방은 지금도 또 다른 환경재난의 위험 속에 임시방편인 채로  존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동호안의 제방붕괴 사고에 대응하는 상황을 지켜보면 행정이나 기업 모두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만을 반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제방붕괴의 원인이 나보다 상대에게 더 있고, 그만큼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 사이에서 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이고 광양만 오염은 증가하여 기업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도로 팽창해있다.


환경청을 넘어 환경부 장관이 중심에 서고 인선이엔티경영진과 포스코경영진이 더불어 협상의 테이블에 나서야 할 때다. 더불어 광양시장은 물론 전남도지사도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는 만큼 사건당사자로 나서야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제 책임공방의 시시비비가 법원판결로 결정된 만큼 ‘동호안 매립지 사고복구 대책위’에 참여한 환경단체들은 본격적인 대외투쟁과 국정감사요구에 앞서 7월말까지 책임주체들의 분명한 대안제시를 촉구하였으나 아직도 폭탄돌기로 일관하고 있다.

1. 환경부 장관은 항구복구의 핵심주체로서 복구방법과 비용조달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라!

2. 인선이엔티와 광양제철소는 국회 환경노동위에 법원판결과 복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 발표하라!

3. 광양시는 환경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라!

4.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방치된 재난위험시설의 복구안정화에 정치역량을 집중하라!

5. 청정해역을 오염시키는 동호안 지정폐기물장을 육상으로 이전하라.
 
우리는 독극물이 유출되는 것을 만 5년간 지켜보았다. 간절한 항구복구의 희망과 기대가 또다시 이해당자간의 책임공방으로 시간만 낭비된다면 지역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하고 광양만권 환경단체가 동참하는 연대기구를 발족하고 전국 환경, 시민단체와 함께 과감한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4.  8.  1
광양 동호안 사고복구 대책위 참여단체
(광양만 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광양지부. 광양송암회. 광양만 환경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