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규모 공유 토지분할 신청 받아
광양시, 소규모 공유 토지분할 신청 받아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8 18:10
  • 호수 1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공유자 총 수의 5/1
20인이상 동의서 받아야 가능

광양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말까지 소규모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이 가능한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이 설치된 부분의 토지가 사실상 개인 소유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나 민법에 의해 분할하지 않을 것을 서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과 대상지 측량, 감정평가등을 거쳐 토지를 분할하게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 관내 90여 필지가 공유토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등에서 소규모 면적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분할등기가 불가능했던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 관련법률에 의거 소규모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입력 : 2004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