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시민의 귀중한 세금…‘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다 함께 참여해야
쓰레기는 시민의 귀중한 세금…‘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다 함께 참여해야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8 18:53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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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배출하세요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확정
2005년이 시작됨에 따라 시내 곳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이 다소 모호한 것. 어느 것을 음식쓰레기로 분류해야할지 헷갈리기만 하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확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시 관계자는 1kg을 처리하는데 적어도 150~200원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비롯, 환경을 파괴시킨다며 철저히 분리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말 많고 탈많은 음식물 쓰레기 분류 확실하게 알아보자.

△분리배출은 이렇게

공동주택의 경우는 단지 내에 비치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넣으면 된다. 일반 단독주책은 분홍색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3, 5ℓ) 또는 10ℓ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넣거나 용기가 넘칠경우 전용용기 옆에 두면 수거를 한다. 또한 소형음식점(125㎡미만) 및 소규모 점포도 일반 단독주택과 같다.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경우는 별도 대책 시행전까지 일반용과 다른 색으로 제작, 비치된 전용수거용기(사업장 부담-사업장 명칭 부착)에 봉투없이 넣으면 된다. 음식물을 처리할 경우 퇴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1cm크기 정도로 잘게 썰어 배출하면 공간 활용은 물론, 퇴비로 활용하는데도 커다란 효과가 있다. 현재 광양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퇴비화 시설로 처리시 1cm이하의 비교적 부드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분리배출을 잘 한다면 퇴비로 사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입력 : 200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