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지방선거, 이렇게 달라진다 (3)
2006 지방선거, 이렇게 달라진다 (3)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9 14:58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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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선거구 ‘어떻게 나눌까’ 관심 집중
중선거구제, ‘4대 4’또는 ‘3-3-2’ 둘 중에 하나?
전남도 기초의원정수 243명, “광양시 10명은 돼야”

내년 5월31일 치러질 4대 동시지방선거 룰이 정해졌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상정한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본지 지난 호를 통해 살펴봤듯이 기초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으며, 의원정수를 20% 감축하는 대신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기초의원정수는 기존 291명에서 48명이 줄어든 243명(이중 10%는 비례대표)으로 조정됐다. 이와 같이 1개의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도입과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내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정가에는 큰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어떻게 기초의원선거구를 나누며 선거구마다의 의원정수를 정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조례가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이다.

따라서 전남도지사는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공직선거법에 맞춰 적어도 연말까지는 개정해야 한다.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은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11명이내의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사실상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남도내 전체 각 시군의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각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초안을 결정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그럼 광양시의 경우는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각 정당과 현 광양시의회가 획정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광양시의회는 전남도 전체 243명의 의원정수를 가지고 각 시군의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11명인 광양시의원정수가 광양시의 도시규모 즉,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 광양항개발,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신경제산업도시로의 성장에 따른 인구증가추세,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광양시의회는 현재 각 시군의 인구비례에 따른 의원정수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각 시군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도 등을 분석한 데이터(누가 보아도 객관적인)를 만들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광양시만큼은 의원정수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10명 이상 확보해야

그러나 만약 그러한 노력이 끝내 허사로 돌아갈 때를 가정한다면 광양시도 20% 감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원정수 20% 감축안 기준을 그대로 광양시에 적용하면 광양시의 의원정수는 9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중 8명은 지역구에서, 1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세간의 분석이다. 비례대표는 각 당에서 여성후보를 1번에 배치하도록 공직선거법이 정했으므로 처음으로 여성시의원이 나오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현재 11개인 광양시의회의원선거구를 중선거구제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기초의원선거구획정의 제1원칙은 광역의원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그림은 현재 도의원1선거구(광양,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와 2선거구(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를 기본으로 한 2개의 선거구를 그려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4대 4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기초의원을 2명씩 뽑는 ‘2-2-2-2’선거구로도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은 1선거구에 배정하는 의원정수가 5인이 될 경우인데, 선거법에서 4인을 초과해 선출할 경우 선거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므로 도의원1선거구를 2개의 기초의원선거구로 나누는 것이다.

도의원1선거구를 2개의 기초의원선거구로 나눈다면 광양읍, 봉강, 옥룡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3명을 뽑고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을 하나로 묶어 2인을 뽑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선거구를 나눌 때는 인구, 생활경제권(행정구역, 지세와 교통), 지역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가장 근접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연히 도의원2선거구에서는 3명을 뽑게 된다. 두 번째 그림의 경우 6월말 현재 인구비율로 보면 형평성에 다소 어긋난다. 도의원2선거구의 인구가 도의원1선거구보다 8천명 정도 많기 때문이다.<광양시 읍면동별 인구표 참조>

4대4 또는 3-3-2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림이 가능하려면 2선거구의 양보가 필요하다. 반면, 인구수 우선논리는 기존의 도의원1선거구에서 8명이던 의원수가 2명이나 줄어드는 현실논리를 들고 나올 땐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광양시의 기초의원정수는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광양시가 도농통합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도의원 1,2선거구를 기본으로 한 광양시기초의원선거구는 ‘4대 4’ 그림보다는 ‘3-3-2’ 그림이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차기 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들에게는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민들도 광양시의원선거구를 어떻게 나누어야할지 서서히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어쨌든 전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광양시의 기초의원선거구를 최종적으로 확정ㆍ발표할 때까지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정가에서는 서로 유리한 방안을 놓고 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훤하다.

선거구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③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⑨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④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입력 : 200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