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일대 26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풍일대 26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9 17:09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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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청, 수산물가공유통단지 예정지 투기 차단
일정기준 초과면적 거래 허가 안 받으면 효력 무효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국제 수산물 가공유통단지 개발예정지인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대 26만평(7.47㎢)을 지난 10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광양시는 최근 광양항 배후지역인 세풍지역에 국제 수산물 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일 라보은행과 대림산업 등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농지 500㎡ △임야 1천㎡를 초과하는 토지(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를 거래할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간 거래계약의 효력도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 민원인이 허가를 신청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은 실수요여부 및 이용목적 등을 심사하여 실수요자로 인정될 경우 허가를 내주지만, 매매계약이 투기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면적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종전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이번에 지정된 세풍지역 7.47㎢를 포함한 총 11개리 63.76㎢로 여수시 화양지구 5개리 40.3㎢, 순천시 5개리 15.99㎢이다.
 
입력 : 200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