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는 언제, 어떤 경우에 내는 세금일까?
등록면허세(면허)는 언제, 어떤 경우에 내는 세금일까?
  • 광양뉴스
  • 승인 2015.01.19 16:01
  • 호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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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화 <광양시 세정과>
광양시는 2015년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그럼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는 언제, 어떤 경우에 내는 세금일까?

먼저, 세금을 알기 전에 사전적으로 면허의 뜻을 알아보자.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허가)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되고, 지방세 중 시세(市稅)가 아닌 도세(道稅)이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면허)와 등록면허세(등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 

2011.1. 지방세법 개정 전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세’, 등록면허세(등록)은 ‘등록세’라고 간단하게 명명했지만, 면허 뿐 아니라 각종 신고, 등록 등이 포함되어 등록면허세(면허)와 등록면허세(등록)으로 변경되었다. 좀 더 쉬운 구분법은 면허와 관련된 것은 등록면허세(면허), 부등산 등기 등록과 관련된 것은 등록면허세(등록)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또 등록면허세(면허)는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나누어진다.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는 1회성으로 신규 또는 변경신고할 경우 수시분으로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과세 기준일(1월 1일)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과세하게 된다. 

2013년부터는 면허증서를 교부 받고도 등록면허세(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가 적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금액이 적다고 간과하다간 20% 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유의하면 좋겠다.

또 등록면허세는 1991년 이후 23년 만인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세율 50% 인상을 단행하였다. 그 동안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인상 초기엔 민원인들의 반발도 많았지만,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듣고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면허증서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할 게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폐업 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인허가 기관(부서)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면허)는 인허가 대장을 기초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무서 폐업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정기분으로 부과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폐업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냐고 막무가내로 항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납세자의 불찰임에도 상황설명을 하는 와중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분들을 대할 때면 참으로 황당할 때가 많다.

이런 납세자들을 위해 2011년부터는 ‘사실상폐업’(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으로 비과세 항목이 추가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허가를 받았으면 반드시 폐업신고도 병행해 주길 부탁드린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징수 업무는 지방 세무 공무원들이 가장 꺼려하는 업무 중 하나다. 일 년 내내 면허 관련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신규 및 변경사항이 통보되어 과세자료를 수시 입력 관리해야 하는 반면에, 타 세목에 비해  낮은 세율 때문에 일의 양에 비해 세수 확충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양시가 부과한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총 1만6564건에 2억6900만 원으로 전남도 22개 시군 중 여수ㆍ순천ㆍ목포시에 이어 4번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본 세목이 도세인 관계로 광양시로 교부되는 돈은 부과액 2억6900만 원의 약 27%인 7200여 만원에 불과하다. 행정비용에 비해 참으로 저렴하기만 한 등록면허세다.